금융위원회는 23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시행 4개월간 효과를 분석하고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개선안에 따라 오는 9월말부터는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매 거래일 장종료 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후 4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빈도는 예상보다 낮게 나타났다. 제도 설립 전에는 코스피 6.6거래일, 코스닥 8.2거래일당 1건 수준의 적출을 예상했으나, 실제 실적은 코스닥 13.8거래일, 코스피 16.6거래일당 1건 수준의 적출에 그쳤다.
과열종목 지정제도 기준이 너무 엄격한 탓이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당일 공매도 비중(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배도 대금)이 코스피 기준 20% 이상(코스닥은 15%), △과거 40거래일 대비 공매도 비중 증가율이 100% 이상, △전일종가 대비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세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잡히는 것이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 과장은 "올해 주식시장이 상승장으로 전환하며 전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공매도 비중이 감소했다" "'알려진 악재'의 경우 실매도가 증가하면서 '공매도 비중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열종목 지정기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상승장에서도 과열종목이 적출될 수 있도록 공매도 비중 요건을 인하했다. 코스피의 경우 당일 공매도 비중 20% 기준을 18%로 내렸고, 코스닥은 15%에서 12%로 인하했다. 향후 시장상황에 맞게 분기마다 조정할 계획이다.
또 공매도 비중 증가율 요건을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으로 대체한다. 예컨대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의 일정배수(코스피 6배, 코스닥 5배) 이상일 때 비정상적인 신호로 여기는 것이다. 주가가 -10% 급락하거나,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이 5% 이상인 코스닥 종목의 경우 공매도 비중 요건을 배제하고 거래대금 증가율만 적용한다.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현행 기준상으로는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는 10월부터는 공매도 규제위반 동기에 따라 과실을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납부하게 된다. 고의적으로 규제를 위반한 게 아니어도 반복적인 공매도 규제 위반 시에는 중과실로 처벌하는 등 양정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예컨대 기존에는 계속 반복하지만 고의적인 위반은 아닐 경우에 위반 수준에 따라 최소 750만원에서 15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중과실로 구분돼 건당 4500만원에서 54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밖에도 당국은 앞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거래자에 대한 규제 위반 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자료요구권 등을 적극 활용해 불공정거래 여부뿐만 아니라 차입여부, 호가내역 등 공매도 전 과정상 규제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 과장은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가 어려운 높은 수준의 공매도 규제"라며 "제도 도입 시에는 공매도 과열종목을 시장에 공표하면 오히려 추종매매를 불러일으켜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시행 4개월간 주가가 오히려 오르는 등 제도가 순기능적으로 작동한 것을 확인했다"며 "시장이 이성적임을 믿고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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