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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글로 등 가격 인상 본격화…일반담배와 같은 개소세 추진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8-22 22:03

오는 31일 본회의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 처리
아이코스·글로 등 4300원서 최대 5000원 이상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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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와 히츠. 한국필립모리스 제공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와 히츠. 한국필립모리스 제공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국회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이는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기로 합의하면서 아이코스와 글로 등 애연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소세를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통과되면 이르면 내달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소세는 한 갑당 126원에서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594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한국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와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의 ‘글로’의 가격이 현재 4300원에서 인상돼 최소 4678원에서 최대 5000원대로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당장 관련 업계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세금 인상분에 따라 제품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오늘 국회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가 높은 세율로 확정됨에 따라 사실상 담뱃세 증세가 결정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코스는 한국을 포함한 25개국에 출시돼있으나 어떤 국가에서도 ‘궐련(일반담배)’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은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와 정부의 계획대로 전자담배 증세가 이뤄진다면 제조원가 및 40%의 수입관세 부담 등에 따라 당사는 소비자 판매가 인상 없이는 아이코스 사업 유지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BAT코리아도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유해물질이 적고 생산 방법도 다르다”며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적자를 보면서 사업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은 지난 5월 필립모리스가 아이코스를 선보인데 이어 BAT코리아가 글로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는 추세다. ‘냄새없는 담배’ 등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반면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아이코스 출시 당시 국내에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기준이 따로 마련돼있지 않아 개소세의 경우 세율이 가장 낮은 ‘파이프 담배’ 수준으로 책정됐다. 소비세는 1g당 88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1g당 73원으로 총 1739.6원의 세금을 매겨왔다.

반면 일반 담배는 한 갑당 개소세 594원, 지방소비세 1007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등 총 3323원의 세금이 붙어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 간의 조세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보통 4500원인 일반담배보다 저렴한 4300원의 가격으로도 주목받고 있다”며 “가격 인상으로 일반 담배보다 비싸질 경우 지금같은 선풍적 인기는 식기마련”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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