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는 '2017년 임금 및 통일 단체협약 요구안'에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 보장(노동이사제)과 임원회의 참석 보장, 노조의 회계장부 열람권 조항을 포함했다고 16일 밝혔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해당사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회사 경영의 투영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기술 도입' 조항도 이번 요구안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는 증권사가 신기술 또는 자동화, 전산설비 등을 도입하거나 업무방식을 바꿈으로 인해 고용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노조에 통보할 것과 이를 이유로 해당 조합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명분으로 증권 산업을 포함한 금융 산업이 노동을 소외시키는 행태를 정당화 할 수 없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번 요구안에는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합원 가입 범위 확대 조항이 담겼다. 중증장애자녀 특별의료비 지급 조항과 직장보육시설 조항 등 증권업종 조합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현안 과제들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통일 단협에는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등 7개사가 가입해있다. 통일 단협의 대표교섭은 오는 9월 6일 시작될 예정이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