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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산가 절세전략 관망세…금융권 장기채권·해외주식펀드 등 추천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8-14 18:37

ISA 내년 비과세 확대·중도인출…IRP 총700만원까지 세제 혜택
브라질채권·하이일드펀드도 관심 "대주주·양도 소득세 강화 대비"

고액자산가 절세전략 관망세…금융권 장기채권·해외주식펀드 등 추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문재인 정부 첫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며 금융권 절세 전략도 변화하고 있다. 변경된 세법에 대응하기 위한 고액 자산가들의 대응도 바빠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세법개정안과 부동산대책 이후 부자들의 전반적인 관심도가 오른 가운데 관망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세수 증대 효과는 제한적이며 이번에 언급되는 증세 항목이 국세 수입 중 항목별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율은 2015년 4.4%로 OECD 평균인 약 8% 초중반의 절반 수준이며 개인소득세를 통한 세원 확보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번 초고소득자 대상 증세의 실질적 효력 여부는 별개이며 국가별 세입 중 개인소득세 비중은 2015년 17.4%로, 미국의 40.7%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개인소득세 증세가 재원 확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 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KB금융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 부자 수는 24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 부자 수와 금융자산은 2012년 16만3000명, 366조원에서 2016년 24만2000명, 552조원으로 연평균 10%씩 증가했다. 전체 국민의 상위 0.47%가 가계 총 금융자산의 16.3%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부자의 44.2%는 서울, 20.8%는 경기, 6.9%는 부산에 분포하며 서울과 부산의 비중은 2011년 대비 감소 추세인 반면, 그 외 대부분 지역은 증가했다. 서울 내 강남3구의 비중도 2014년 37.5%에서 2016년 36.1%로,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 등 상위 3개 시의 비중도 같은 기간 43.8%에서 42.3%로 하락하는 등 특정 지역의 쏠림 현상은 지속적 약화됐다.

서정주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차장은 “총 자산의 구성은 금융자산 44.2%, 부동산자산 52.2%, 기타자산 3.6%이며 기본적으로 안정적 투자성향이 많은 편이나, 적극적 투자성향이 전년 대비 11.9%p 증가했다”며 “최근의 국제 경기 회복과 주식,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 속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수익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반영됐다”고 평했다.

대주주 기준 강화 및 양도 소득세 세율 강화와 관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 양도분부터 과표금액 3억원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2022년 4월 1일 이후 부터는 대주주 시가총액기준이 종목별 3억원으로 강화된다.

KB증권 관계자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지분율이나 시가총액의 조정이 필요할 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상품 혜택 종료도 큰 이슈다. 장기채권이자소득 분리과세가 종료된다. 2018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부터 적용이므로 올해 12월까지 발행한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38.5% 이상인 경우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 채권 이자에 대해 3년 이후부터 33%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전용펀드 과세도 혜택이 종료된다.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제혜택이 가능하므로 해외펀드에 투자할 계획이 있으면 올해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하이일드펀드 등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혜택이 종료되기에 올해 가입분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이 가능하므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확대와 중도인출이 허용된다.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는데 최대 500만원이다. 일반형 ISA 비과세 한도는 300만원, 서민형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 상품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도 내년부터 5%로 축소된다.

KB증권 자산관리 관계자는 “현재 상속증여세 신고시 7%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며 “개정안에 따르면 18년 5%, 19년 3%로 순차적으로 공제율이 줄기 때문에 증여계획이 있다면 울해까지 미리 증여해서 7%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추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연금저축을 연 400만원 한도로 납입했다면 추가로 연 30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하다.

안태관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IRP는 운용과 인출 과정에서 각각 과세이연과 저율과세라는 세제혜택이 있어 IRP에 저축한 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은 모두 인출시점까지 연기된다”며 “일반 금융상품에 가입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15.4%의 세금을 납부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만약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러나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찾아 쓸 때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삼성증권 PB센터는 브라질채권과 장기저축성보험도 세금 절약 상품으로 추천했다. 이밖에도 분리과세 이슈가 있는 장기채권과 하이일드펀드 등도 관심을 가질 만한 상품이라고 진단했다. 브라질 채권 역시 조세협약에 따라 이자소득과 환차액 전액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증권사 WM사업부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과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부자들의 절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폭발적으로 문의가 늘고 있지는 않다”며 “이는 북한 리스크 등 거시적인 금융 시장 측면도 중요하며 국세청의 부동산 관련 세금 조사 이슈도 있어 좀 더 관망세를 띄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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