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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신고 4만8663건…비트코인·상품권까지 등장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8-09 15:22

금감원, 저금리 대출 미끼 금전요구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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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신고 4만8663건…비트코인·상품권까지 등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금전요구 사기수법이 비트코인·상품권으로까지 진화하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2017년 상반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피해신고가 총4만8663건으로 전분기 6만864건 대비 20.1% 감소했다고 밝혔다.

대출이자율 문의·법률상담 등 단순신고가 줄어듬에 따라 2016년부터 전체 피해 신고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신고된 피해건수 중에선 대출사기(1만2010건, 24.7%)가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6119건, 12.6%), 미등록대부(1118건, 2.3%), 불법대부광고(871건, 1.8%) 등의 순이었다.

대출사기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주로 쓰는 수법으로, 2016년 이후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도 꾸준한 예방활동으로 전반기 6533건보다 6.3% 감소했다. 미등록대부·고금리·채권추심 관련 신고는 2057건으로 2016년 하반기 이후 다소 줄고 있다. 불법대부광고도 전반기보다 다소 감소세다.

금감원 측은 관련 신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인터넷상 해당 글 삭제 등 지속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사기수법은 다양해지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사기범들은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접근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금감원 콜센터로 전화를 걸도록 하고 이를 가로챘다.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 상품권 등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고 이를 현금화해 편취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가짜 공문을 송부해 주면서 기존 부채를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 후 정상적인 대출금상환계좌가 아닌 대포통장으로 대출금을 상환했다.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대출해주면서 채무자의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거나 채권 추심 과정에서 제3자에게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나 채무사실 등을 알게 하거나 협박하기도 했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대출사기에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신분증이나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파인에서 제도권금융회사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해당 금융회사 대표전화번호를 통해 실제 대출 신청 접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출상담시 신용등급 상향수수료 등 금전 요구는 거부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주장해야 한다”며 “신고시 대출계약서, 원리금 입금증,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사금융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수사당국의 수사진행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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