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사 운용대표와 증권사 직원들이 영업실적 개선, 상장회사 주가관리 등을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 운용사 대표에게는 고발 및 정직 3개월이 통보됐다.
상장회사 대표이사는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회사의 증권 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증권사 직원들에게 시세조종을 요청하고, 증권사 지점장 등 직원 5명은 대표이사의 시세조종 요청에 따라 직원본인 계좌와 불법적으로 일임받은 고객 계좌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 종가관여, 고가매수주문 등을 통해 시세를 조종했다. 증권사 직원 5명은 전원 고발 및 정직 3개월을 받았다.
금감원은 2017년 상반기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7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정직·감봉 등 행정제재를 조치했다. 증권사 직원 5명이 연루된 사건의 영향으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적발 사례는 전년 동기에 비해 늘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는 소속 직원들이 불법적인 일임매매를 하고 있는지 고객의 매매주문기록을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며 “기관투자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자산운용을 맡기는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불공정거래 예방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