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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대수수료제도와 리베이트 금지제도 법적 충돌 없어”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8-08 07:58

상호 별개 규율 체계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위가 한국경제 8일자 ‘금융위 ‘입법 구멍’에 … 카드가맹점 기준 뒤죽박죽’ 관련 보도를 해명했다.

한국경제는 ‘금융위 ‘입법 구멍’에 … 카드가맹점 기준 뒤죽박죽’ 기사에서 “금융위원회의 허술한 입법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 가맹점 기준이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연매출 3억∼5억원 수준인 가맹점들이 조항에 따라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대형가맹점으로도 간주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기사에서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심사숙고하지 않고 법령을 고쳐 이 같은 누더기 시행령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우대수수료 제도와 리베이트 금지 제도”는 상호 별개의 규율 체계로 법적용상 가맹점 기준이 충돌하는 문제는 없다”며 “우대수수료 제도는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관계에서 일정 매출액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수수료 보다 낮은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제도인 반면 리베이트 금지 제도는 통상 VAN사와 가맹점간의 관계에서 가맹점의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여 카드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제도”라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정부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카드시장 질서 확립과 카드사, VAN사 등의 과도한 비용지출 방지를 위해 리베이트 금지 대상의 범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리베이트 규제 강화 계획)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 명단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VAN사와 카드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당한 리베이트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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