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35명의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 약 3000만원을 영업일 내에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한 미래상조119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상조119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35명의 해약환급금 3010만 2080원을 규정일보다 200일에서 많게는 645일을 초과해 지급했다.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규정상 3영업일 이내 해약환급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 2012년 8월부터 3년간 소비자로부터 회원이관과 회비인출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고 175만 2000원을 무단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미래상조119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환급금을 장기간 미지급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과 무단 인출 등 법 위반 행위를 2년여에 걸쳐 진행하면서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해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원 인수·도 계약으로 이관된 회원에 대해 관행적으로 이관 회원의 동의없이 회비를 인출하고,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