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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덩이 명의신탁주식, 환원 지금 해야 한다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8-07 08:45 최종수정 : 2018-01-09 11:02

▲도움말·사진제공:비즈니스마이트

▲도움말·사진제공:비즈니스마이트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법적 정당성부터 차명주주의 주주권 행사까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단은 유효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탈세 등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는 만큼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잡음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명의신탁주식은 가능한 한 빨리 환원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정당성 시비는 2011년 처음 불거졌다. 중소기업 대주주로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했다가 구청으로부터 세금 7000만원을 추징당한 윤씨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타인이 형식상으로 보유한 주식을 되찾은 것이므로 주인이 바뀐 게 아니다”며 과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고등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신귀섭)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상 여러 규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명의신탁주식이 무효라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명의신탁주식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취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해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국제청은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기업을 주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장기간 주식 보유현황 및 취득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묶어 명의신탁주식을 통한 탈루 등 부정행위를 잡아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2016년 10월까지 최근 5년 간 명의신탁주식을 통해 탈루한 1702명을 적발해 1조 1231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A그룹의 회장은 수십년간 임직원 45명의 명의로 계열사 상장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주가가 오르지 않자 98개 차명계좌로 이를 처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경찰에 적발돼 110억원을 추징당했다.

 이 와중에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최근 차명주주가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차명주주 황모씨가 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총결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타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올린 것은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주권을 행사하더라도 받아들이려는 의사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황씨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명의신탁주식을 둘러싼 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가운데 국세청은 지난 5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주주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한 명의신탁주식을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주식가액 30억원을 넘는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 주식가액 기준을 폐지해 모든 기업이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경영컨설팅기업 비즈니스마이트 관계자는 “기준이 완화된 지금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적기”라면서 “비즈니스마이트는 명의신탁주식 문제를 해결할 지금까지 없었던 놀라운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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