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증권예탁제도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크라우드펀딩 사모 발행분에 대해 발행회사 또는 중개업자의 판단에 따라 최초 발행단계에서 일괄예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 사모 방식으로 크라우드펀딩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 실물을 발행하거나 투자자의 별도 신청에 따라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발행인과 투자자의 불편이 내재돼 있다.
최근 영화 관련 크라우드펀딩(관객수에 따라 차등 이자율을 지급하는 채권)의 등록발행을 통한 예탁 수용과 이번 사모발행의 일괄예탁 방식 적용으로 크라우드펀딩 발행증권의 대부분이 증권예탁제도의 적용을 받게된다.
앞으로도 예탁결제원은 발행기업과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증권발행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