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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강동·세종, 과열·투기지역 중복 지정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7-08-02 13:35

정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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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서울 전지역, 과천·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됐다. 강남·서초·송파·강동·세종등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됐다.

정부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2 대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8.2 대책에 따라 이들 지역은 올해까지 ‘도시재생 뉴딜’ 선정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에 이들 지역의 주택시장 상황을 보고 도시재생 뉴딜 선정 지역에 포함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의무화를 부활시킨다. 연내 특별사법경찰제 도입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통해 투기과열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전매 처벌규정도 벌금을 1억원 이하로 높인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강화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을 기존(조합 설립・시행 인가 후 2년) 보다 1년 늘렸고,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규제를 신설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일반분양 5년)도 조합원까지 확대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5%) 하한선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다음달까지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달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이들 지역 청약 1순위 자격을 텅약 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높인다. 민영 주택 공급시 가감제 비율도 투기과열지구는 100%(85m2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75%(85m2 이하), 30%(85m2 초과)로 상향한다. 가점제 당첨자 재당첨 제한, 민영주택 예비 이주자 선정시 가점제를 우선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관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한다. 내년 4월부터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양도세율도 2주택자는 10%, 3주택자 이상은 20% 올린다. 반면 3일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도 거주요건(2년 이상)을 추가해 실수요 혜택을 높인다.

그밖에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6개월)을 신규 설정한다. 지방 중에서도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기간을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로 규정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전매제한기간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늘렸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선정 외에도 서민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간 공적임대주택 17만호,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보금자리 주택 50만호와 달리 임대주택 중심의 서민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통해서는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분납형 임대주택 등 수요자의 선택에 따른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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