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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연 빙그레 회장, 차명주식 늑장공시로 금감원 조사 예정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8-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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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연 빙그레 회장

김호연 빙그레 회장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을 뒤늦게 실명으로 전환하자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회장의 보유 지분 보고 지연이 확인돼 조만간 이를 조사할 예정이다. 빙그레는 올해 초 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의 차명주식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빙그레는 지난달 28일 최대주주인 김 회장이 29만 4070주를 실명으로 전환하면서 보유 주식수가 362만 527주로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의 지분율도 33.77%에서 36.75%로 2.98%p 늘었다.

앞서 금감원은 차명주식을 늦장 공시한 이명희닫기이명희기사 모아보기 신세계그룹 회장에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차명 보유 주식 허위 신고로 이 회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고 신세계그룹 3개 계열사 대해 5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빙그레 관계자는 “오너 개인적인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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