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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삼성·현대 금융사 지배 문제없어…특경가법 등 변수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7-31 14:32

이건희·정몽구회장 대주주 적격성 심사 마무리
실효성 논란…특경법·통합감독 추가 여부 관심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금융 계열사를 지배하는 데 대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추가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앞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3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부터 보험·증권·카드 등 190개 제2금융권 회사를 대상으로 착수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심사는 비은행 금융회사의 실질적 지배자가 누구이며 그들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시행됐다.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만 시행하다 2013년 동양사태를 계기로 다른 2금융권까지 확대됐다.

은행·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보험·카드·증권사 등의 최대주주를 밝히고 법인일 경우 해당 개인 최대주주에 대해 특정한다. 2년마다 금융회사를 지배할 자격이 있는지 따져본다.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최대 5년간 의결권(10% 초과분) 행사를 제한한다.

심사 결과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삼성카드 등 14개의 삼성 계열 금융사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이었다. 현대카드·현대캐피탈·현대라이프생명·HMC투자증권 등은 정몽구 회장, 한화생명·한화손해보험·한화투자증권 등은 김승연닫기김승연기사 모아보기 회장, 롯데카드·롯데캐피탈·롯데손해보험 등은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최대주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심사 결과를 오는 9월경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위 보고를 거쳐 심사 결과가 확정되며 다음 심사는 2년 뒤다. 경우에 따라서는 10단계까지 대주주를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뇌물수수 같은 형법 사항, 배임·횡령 같은 특경가법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경가법이 적용될 경우 삼성생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적격성 심사에서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이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지분이 넘어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현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에서 특경가법 추가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 법 제정 당시 초안에는 특경가법 위반 여부가 적격성 심사 기준으로 담겼있었지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빠졌다.

적격성 판단 기준으로 제시된 범법 행위는 △금융 관련 법령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등 3가지다.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형법과 특경가법은 빠진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역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삼성생명에 유리한 보험사의 자산운용을 규정한 보험업법 역시 포함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 자회사가 많은 삼성, 현대차, 한화 같은 금융·산업 결합 재벌 그룹과 미래에셋 같은 지주사 체제가 아닌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금융계열사의 자본 적정성을 평가할 때 계열사 간 출자지분이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특경가법이 추가되는 것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며 “9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정해진 심사대상이 실제 해당 금융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봐야한다며 현재 적격성 심사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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