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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7-19 09:00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593만 가구에 달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2만2000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상위 2~3%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 점수가 높아져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후속안이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매기는 평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폐지돼 연소득 100만원 이하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연소득 100만원 초과자에게는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매기는 보험료도 낮아진다. 세대 구성원의 재산 과세표준 합산액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500~12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소형차에 대한 건보료도 면제되며 중형차의 경우 30% 깎아준다. 이에 따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가 평균 55%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줄어들지만 고소득자의 건보료는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 재산에 대해서는 건보료 점수를 높여 고소득 사업자들의 경우 건보료가 인상된다"고 전했다.

소득이 높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담도 늘어난다. 건보료를 산정하는 기준이되는 보수 외 소득액 기준이 현행 연 7200만원 초과에서 연 3400만원 초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건보료 상한은 본인부담분을 기준 올해 239만원에서 내년 하반기 309만7000원까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상·하한은 전전연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 인상률과 연동해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조정했다.

피부양자 요건도 강화된다.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의 경우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연소득 3400만원 초과자도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현행 제도의 경우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으로 연 4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있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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