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자동차 준중형 SUV '투싼'. 사진=현대자동차.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2016년도 결함확인검사에서 현대차 투싼 2.0 디젤, 기아차 스포티지 2.0 디젤 등 2개 차종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18일 밝혔다. 리콜은 19일부터 실시한다.
해당 차량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9618대, 2012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8748대다.
환경부가 실시한 결함확인검사 결과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3월 16일에 해당 차종의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은 제작사가 제출한 결함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리콜 계획을 승인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두 차종의 결함원인에 대해 전자제어장치(ECU)의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매연포집필터(DPF)의 재질 특성에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아 운행 과정에서 입자상물질 저감을 위한 매연포집필터의 손상과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향후 투싼 2.0 디젤, 스포티지 2.0 디젤과 유사한 엔진이 장착된 현대차 싼타페, 기아차 쏘렌토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