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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충전시간 규정 폐지…테슬라, 보조금 받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7-18 14:10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테슬라 정부·지자체 보조금 지급받아 모델3 '2천만원 중후반' 예상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난 9일 "First Production Model 3"라는 설명과 함께 공개한 '모델3'. 사진=일론 머스크 트위터.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난 9일 "First Production Model 3"라는 설명과 함께 공개한 '모델3'. 사진=일론 머스크 트위터.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환경부가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규정을 페지하면서 미국 테슬라도 국내 전기차 보조금을 받게될 예정이다. 테슬라는 그동안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환경부는 19일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제작사 간담회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추진하게된 이유로 ‘전기차 성능 향상’이라고 설명한다. 최근 완성차 업체들은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를 출시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가 속속 출시되고 있어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규정을 폐지해야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며 “단, 10시간 기준 폐지시 충전속도 기준의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기차 충전시간 규정 폐지로 테슬라가 가장 큰 혜택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테슬라는 1회 완전충전시간이 13시간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보조금이 지원돼 가격 인하가 예상된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규정 폐지로 인해 테슬라 전기차는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위상을 앞세워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는 지난 9일 올해 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델3’를 공개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이날 트위터에 모델3 실물 사진을 올렸다. 모델3 차량가격은 3만5000달러로 한화 약 4000만원이다. 모델3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346km(215마일)다. 전기차 보조금 규정이 개정된다면 모델3는 약 2000만원 중후반까지 차량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테슬라는 국내에 모델S90D를 판매하고 있으며, 모델3는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모델3의 고객인도는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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