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며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은 지난 7일 금융위원회에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증권사들은 인가 초안(드래프트)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율을 진행해 왔다. 최종 인가는 10월 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사업 인가는 2~3개월 가량 소요될 것”이라며 “금감원 지침에 따라 문제가 있는 업체의 경우 인가가 늦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가 신청을 낸 5개 증권사 중 NH투자증권을 제외한 4곳은 대주주 자격요건과 관련해 문제 소지를 갖고 있다.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업 인가 상 대주주 결격사유에는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1년간 기관경고, 3년간 업무정지 이상 조치 등을 들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유동화증권 상품으로 인해 과징금 20억원을 받았다. 또한 고객이 예치한 투자일임 재산에 대한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건도 있다. 최근에는 영업익을 143억원이나 과대계상해 임원 주의를 받았다.
삼성증권은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것이 문제될 수 있다. KB증권의 경우 과거 합병 전 현대증권의 불법 자전 거래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이 불리한 요소이며, 한국투자증권도 한국금융지주가 200% 출자한 과거 계열사인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의 파산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한편 이들 대형 증권사들은 초대형IB에 인가에 통과해 만기 1년 이내의 발행어음이 가능해지면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의 등장으로 인해 은행 중심의 기업금융 시장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수연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지만 발행어음 업무가 시작되면 꺼져있던 신규수익원에 대한 기대가 다시 한번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