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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9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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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7-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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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9월부터 전기·수소차는 고속도로 요금이 50% 할인된다. 요금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되며 전용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돼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11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수소차가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다. 해당 차량 보유자는 9월 1일 이후 국토부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면된다.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도 하이패스 방식으로 전기·수소차 통행료가 할인된다. 그동안 지자체 유료도로는 자체 조례로 해당 지역 전기·수소차 할인을 시행해왔으나 기존 하이패스와 연계하지 못 해 현장수납차로를 통해서만 할인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전기·수소차 식별 코드 입력시 자동차 등록지 정보도 단말기에 같이 입력해 지자체에서 운영 시스템만 변경하면 기존 하이패스 차선을 통과해도 할인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오는 2020년까지 할인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성과검증을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기·수소차 보급률이 목표 수준으로 확대됐을 경우 불필요하게 할인제도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소요재원을 다른 할인제도 확대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금번 할인 조치를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고 관련 자동차 산업의 발전도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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