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옥시레킷벤키저가 정부의 3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결과 1·2등급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을 발표했다. 옥시레킷벤키저 홈페이지 캡처
10일 옥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3차 조사 결과 자사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거의 확실(1단계) △가능성 높음(2단계)으로 나타난 피해자 52명(2017년 3월 27일까지 발표)에 대해 정부의 1, 2차 조사 피해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배상하는 방안을 10일 밝혔다.
이번 배상안에는 사망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충격, 영유아 및 어린이 상해·사망, 심각한 폐 손상 등의 특수 상황을 반영해 상해 피해자와 복수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 사용 피해자에 대한 평생 치료비 지급 방안이 포함됐다.
옥시는 지난해 7월 31일 정부의 1, 2차 조사에서 1, 2단계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을 발표하고 배상 접수를 시작한 바 있다. 옥시 측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해당 피해자 183명 중 99%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등록 완료했고 현재까지 그 중 89%가 합의 완료된 상태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1, 2 단계 피해자를 위한 배상 신청 접수는 오는 10일(월)부터 시작되며 배상 방안의 세부 내용 및 배상 신청서는 옥시레킷벤키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상 신청을 하려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배상신청서를 다운 받은 후, 해당 신청서를 이메일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면 접수가 진행된다.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이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분들의 상실감과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큰 피해와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피해자와 가족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