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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직영점 ‘꼼수가격’ 논란…“권장소비자가 통일”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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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7-07 14:39 최종수정 : 2017-07-07 14:56

일부 직영점, 가맹점보다 일부 제품가격 12.5%↑
BBQ “높은 임대료와 추가적인 인건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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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제너시스BBQ가 프랜차이즈 본사가 자체 운영 중인 직영점의 치킨 가격을 권장소비자가격인 1만 6000원(황금올리브치킨 기준)으로 통일한다고 7일 밝혔다. 일부 직영점에서 가맹점보다 높은 가격에 치킨을 판매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여론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BBQ에 따르면 치킨 가격은 소비자의 구매 방식, 점포의 형태, 가맹점과 직영점 여부에 따라 일부 차이가 난다. 일반적인 구매 방식인 배달의 경우 가장 보편적인 가격 정책이 반영되며 소비자들이 점포에 내점 해 구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배달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BBQ 측은 “소비자들의 내점이 많은 점포의 경우 좋은 입지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고 추가적인 인건비가 소요돼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격인하는 직영점에만 해당되며, 가맹점의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가 권장 소비자가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BBQ 전체 가맹점의 약 98%(올해 7월 기준)가 권장 소비자가격에 맞게 판매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산업의 경우 본사는 가맹점에게 권장 소비자가격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이를 강제할 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박열하 BBQ 부사장은 “비비큐는 가격 정책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인하 조치도 당사가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BBQ는 일부 제품의 판매 가격을 최대 12.5% 인상한 뒤 ‘꼼수 인상’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자 당초 가격으로 인하한 바 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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