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맥도날드는 ‘최근 언론보도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당일 해당 매장의 식품 안전 체크리스트는 정상적으로 기록됐고, 당일 해당 고객이 취식한 제품과 같은 제품이 300여개 판매됐으나 제품 이상이나 건강 이상 사례가 보고·접수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고객의 민원으로 관활 시청 위생과에서 2차례에 걸쳐 매장을 방문해 위생 점검을 실시했으나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이 발병 원인으로 수입 쇠고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일 해당 고객이 취식한 제품에 사용된 패티의 원재료는 국산 돈육”이라며 “고객 측의 주장과 달리 해당 패티 원재료에는 내장 등이 전혀 포함돼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가족은 전날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건강했던 A(4)양이 덜 익힌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고 출혈성 장염에 이어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9월 집 근처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뒤 복통을 호소했다. HUS 판정을 받고 약 2달 뒤 퇴원했지만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된 A양은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우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맥도날드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루어질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6일 서울중앙지검은 피해자 가족 측이 한국맥도날드를 상대로 낸 고소 사건을 형사 2부에 해당했다. 이 부서는 국민건강 및 의료에 대한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