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 부산점.신세계디에프 홈페이지 캡처
부산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A(43)씨 등 12명과 롯데면세점 부산점 직원 1명을 불구속기소 한다고 5일 밝혔다. 신세계디에프 법인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면세품 밀수입을 주도한 혐의로 보따리상 2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보따리상 7명과 개인 구매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세계면세점의 경우 점장급의 정규 직원부터 판촉사원까지 밀수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보따리상’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일본인을 통해 면세품을 일본으로 운반한 뒤, 다시 국내로 재반입해 면세품 구매를 의뢰한 고객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명품시계와 고가 핸드백 등의 면세품을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들의 경우 약 6억원어치를, 롯데면세점의 경우 약 3000만원어치를 밀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직원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현재 약식기소돼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