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4일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이 없다”며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이나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정 전 MP그룹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창을 청구했다.
정 전 회장은 미스터피자 등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측근이 관여한 중간업체를 끼워 시중대비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이른바 ‘치즈 통행세’에 관여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이를 통해 5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등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 전 회장은 미스터피자 가맹점에서 탈퇴한 점주들이 운영하는 가게 인근 두 곳에 직영점을 내고 영업을 방해한 ‘보복 출점’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6일 정 전 회장은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갖고 “(보복출점과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이천점과 동인천역점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즉시 폐점하겠다”고 밝힌 뒤 MP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정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6일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