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더이앤엠㈜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689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앤유글로벌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했다.
더이앤엠의 경우 2015년 반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을 5영업일 경과해 제출했고 2015년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역시 8영업일 경과한 2016년 4월 11일에 2회 지연제출했다.
제이앤유글로벌은 2015년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2016년 3월 30일을 7영업일 경과해 제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