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측 법률 대리인을 맡은 황다연 법무법인 혜 변호사는 5일 오전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하던 4살 A양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HUS를 진단받았다”며 “원인은 덜 익은 햄버거 패티”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9월 집 근처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뒤 복통을 호소했다.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오자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HUS(Hemolytic Uremic Syndrome·용혈성요독증후군)진단을 받았다.
A양은 약 2달 뒤 퇴원했지만 신장이 90% 손상돼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피해자 측은 현재 A양의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HUS는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며 “미국에서도 1982년 햄버거에 의해 집단 발병한 사례가 보고 됐고 당시에도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맥도날드는 패티를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혀서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황 변호사는 “매장에서 고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그릴의 간격이 잘 못 설정돼 제대로 익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실제 햄버거를 먹다가 덜 익은 패티를 발견하고 항의했다는 보도도 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당일 해당 매장에서 판매된 패티 300여개와 같은 공정라인에서 생산된 패티를 전수조사 하고 관공서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동일한 질병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며 “피해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인과관계가 정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