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마련된 '은행업 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모습(2017.07.0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4일 '은행업 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은행업 인가요건 구체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씨티은행의 점포 통폐합 관련 논쟁에서 비롯됐다. 씨티은행은 이달 첫째주부터 석 달간 매주 10곳씩 점포 폐점을 진행할 예정이다. 총 126개 지점 중 101곳을 없애는 계획으로 80% 지점이 문을 닫는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씨티은행의 이번 경영계획이 은행법상 위법 여부가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토론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법 8조 은행업 인가요건에 명시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이라는 요건에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전성인 교수는 "지방은행이 아닌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지방의 고령 금융소비자를 의도적, 실질적으로 차별했고 그것이 은행업 인가 때 특별히 허용받은 사항도 아니라면 사업계획 변경을 타당하고 건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씨티은행 노조측도 은행이 적자를 내거나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고용불안에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조측은 "전국 점포망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시중은행의 공공성 책무도 져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병준 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 위원장은 "대규모 인원 구조조정을 동반하게 될 우려로 심각한 노사갈등을 초래하게 된다"며 "경영진들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을 해외 송금하면서도 지점 대부분을 없애 특히 서민들에 피해를 전가하려는 계획을 실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당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율적인 경영판단 사항"이라는 점을 들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은행 점포 통폐합 관련 사항은 현행 은행법령상 당국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조치하는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00년 개정 은행법은 지점 신설, 폐쇄 등과 관련 사항을 전면 자유화했다.
은행법 8조(은행업의 인가), 34조2(불건전영업행위 금지), 52조의2(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등 조항을 검토해 봤을 때도 이번 씨티은행 사례가 인가요건 위배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소비자피해나 은행의 경영 안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일일보고 체계를 구축해 유동성 비율 등 건전성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은행들의 지점 통폐합 때 준수사항 관련한 행정지도도 내렸다.
김진홍 은행과장은 "외국 사례로 점포 신설, 통폐합 등 관련 법규를 살펴보니 은행연합회를 통한 자율협약 등을 맺고 있다"며 "당국도 제도적 부분을 고민하고 은행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고 있으며 씨티은행이 합당한 선례가 되도록 은행도 자발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98년 은행법 개정 이후 은행의 경영 자율화를 확보해주면서 은행들은 당국 허가 없이도 제한없는 점포와 인력 조절이 가능하게 됐지만 그동안 한번도 대규모 점포정리가 계획되지 않아 사회적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논의되지 않았다'며 "씨티은행의 발표로 상황이 바뀐 만큼 현행 은행법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