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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신규펀드 설정 시 '온라인펀드'도 출시해야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7-07-03 09:44 최종수정 : 2017-07-03 09:56

연금저축펀드·퇴직연금펀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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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이번 달부터 자산운용사는 개방형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오프라인 창구판매용 펀드와 온라인전용 펀드를 함께 출시해야 한다. 창구판매용 펀드보다 판매보수·수수료가 45%가량 저렴한 온라인 전용 펀드 출시가 활성화되면 공모펀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모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공모 개방형 증권펀드를 신규로 설정할 때 온라인 전용펀드 설정이 의무화된 데 따라 관련 행정지도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지도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자산운용사는 'A클래스펀드'를 신규로 설정할 때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 전용 'Ae클래스 펀드'를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단 상장지수펀드(ETF)와 기관투자가 전용 펀드는 예외다.

대상에는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펀드도 포함됐다. 다만 퇴직연금펀드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적용 시기를 한 달 유예하기로 했다.

오프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할 경우에는 온라인 채널에서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전용펀드도 반드시 판매해야 한다. 창구판매용 펀드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다.

기존에 창구판매용 펀드를 보유 중인 투자자는 온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다만, 창구판매용과 동일하게 운용되는 온라인 전용펀드가 있는 경우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 전용펀드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해당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온라인펀드 시장 판매액은 2013년 2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5조7000억원으로 3조4000억원가량 증가했다. 높은 이용 편의성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은 온라인 펀드가 지닌 장점이다. 온라인 전용 펀드는 창구판매용 펀드보다 판매보수·수수료가 45%가량 저렴하다.

그러나 전체 펀드 판매액 중 온라인펀드 판매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14.9%에 그쳤다. 이에 금융위는 온라인 전용 펀드의 판매를 늘려 침체된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신규 펀드 설정 시 온라인전용 펀드도 동시에 판매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행 이후 기존펀드의 온라인 전용펀드 설정 추이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자율적 개선관행 노력 부족시 추가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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