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가업승계] 10년 준비해야 성공한다

문수희 기자

shmoon@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7-03 09:11

세 부담 최소화 자격 조건 갖추려면 가업승계 10년 전에는 명의신탁주식 환원해야

[가업승계] 10년 준비해야 성공한다
[한국금융신문 문수희 기자]  가업승계를 하려다가 세금 폭탄을 맞아 경영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적어도 승계 10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가업승계의 최대 걸림돌은 세금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전체의 56%가 상속세 부담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업승계에 뒤늦게 착수할수록 경영이 위축되거나 승계를 포기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 부담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통해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려면 먼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들 요건 가운데 ‘주식 과반 이상 보유’는 가장 까다로운 조건으로 꼽힌다.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이자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해야만 한다. 명의신탁주식은 당연히 주식 보유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주식 때문에 가업승계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식을 과반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을 맞추려고 가업승계를 코앞에 두고 급하게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해봐야 소용없다. 환원한 지 10년이 되지 않은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최근 “가업을 경영한 사람이 가업을 경영하지 않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지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증여 또는 양도·양수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면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는 편이 비교적 안전하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환원하더라도 애초에 조세를 회피하려고 명의신탁을 했다는 정황을 국세청이 발견하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다.

명의신탁 이후 배당을 하지 않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명의를 신탁한 명확한 사유(발기인 요건 충족, 상장을 위한 주식분산, 융자확대를 위한 명의신탁 등)를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과세당할 위험성이 있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갖고 준비해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업승계 성공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면서 “명의신탁주식부터 처리하는 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가업승계] 10년 준비해야 성공한다




문수희 기자 shmoo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전체 다른 기사

1 한미약품, 릴리에 1조9000억 규모 신약 기술수출 한미약품이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와 약 1조900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한미약품이 일라이 릴리(이하 릴리)와 한미약품의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소네페글루타이드의 개발, 제조 및 상업화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최대 12억6000만달러(약 1조8973억원)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미약품은 릴리로부터 확정 계약금 7500만달러(한화 약 1129억원)를 수령하게 된다. 이후 임상 개발, 규제 승인 및 상업화 마일스톤 달성 시 최대 11억8500만 달러(한화 약 1조7844억원)를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한미약품은 제품 출시 이후에는 별도의 로열티를 수취할 예정이다.소네페글루타이드는 한미약 2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쟁 개막…금융·IT·거래소 '디지털 자산 패권전' 새 정부 출범 이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토큰증권(STO) 법제화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면서 금융·IT 업계가 미래 디지털 자산 시장 주도권 확보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업계는 발행 주체와 유통 구조, 감독 체계 등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은행권과 플랫폼 기업, 거래소, 증권사 간 주도권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1일 웹3 전문 리서치 기업인 타이거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한 기관은 150곳에 달한다. 이들 기관 사이에서 형성된 협력 관계만도 196건에 이른다. 업계에서는 디지털 자산 산업이 제도화의 분기점을 맞아 사실상 '진영 구축 전쟁'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업계가 지금 진영 구축에 나서는 이유는 디 3 하나증권 투자계약증권 전진 행보…증권가 STO 출격 대기 하나증권이 실물자산 기반 투자계약증권으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을 싣고 있다.증권가는 올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 통과로 투자계약증권 유통 기반이 마련되면서 STO(토큰증권) 관련 시장 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청약률 24% 높인 2호…상품 시리즈화 추진하나증권(대표 강성묵)은 데이터젠과 협업해 발행한 ‘한돈 투자계약증권 2호’가 지난 27일 청약을 마감한 결과 최종 청약률 350%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앞서 출시된 1호 상품의 청약률(282%) 대비 24%가량 높다.특히 전체 청약자 중 약 41%는 1호 상품 투자 경험이 있는 재참여 투자자로 집계됐다고 하나증권 측은 설명했다. 하나증권은 앞서 데이터젠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