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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치즈통행세’ 미스터피자 관련업체 2곳 압수수색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6-30 16:22

다음주 중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소환 조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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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MP그룹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신미진 기자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MP그룹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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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검찰이 앞서 불공정거래 혐의로 미스터피자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최측근이 대표로 있는 관련업체 두 곳을 추가로 압수수색 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충남 천안에 본점을 두고 있는 미스터피자 관련업체 A사와 B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MP그룹의 물류와 운송을 맡아온 A사와 피자 도우를 제조하는 B사가 미스터피자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통행세’를 챙겼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A사와 B사 모두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 회장의 최측근이 운영하고 있으며, 본점 주소지가 같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돼 정 회장이 이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회장은 지난 26일 최근 논란이 된 ‘갑질’ 의혹에 대해 “최근 논란과 검찰수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MP그룹 회장직에서 사퇴하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MP그룹은 미스터피자 가맹점에서 탈퇴한 점주들이 운영하는 피자가게 인근에 두 곳의 직영점을 내고 영업을 방해한 ‘보복 운영’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계사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검찰은 27일과 28일 최병민 MP그룹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다음주 중으로 정 전 회장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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