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안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역할과 기능, 근로자의 생계비와 생산성 등 법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625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법 제 4조 제 1항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 중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며 “저임금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고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현재 최저임금은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고 제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완화 등을 위한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2.5%(2014), 2.5%(2015), 2.1%(2016) 인상됐다.
한편 민주노총은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