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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참여 안하면 신주인수권증서 매도해야”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6-29 17:52 최종수정 : 2017-06-29 18:16

금감원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높은 증권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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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29일 주식투자시 수익률 제고 노하우를 발표하며 투자자들에게 바람직한 투자 모델을 제시했다.

우선 유상증자 미참여 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하는게 좋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결정하면,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돼 기존 주주들의 주식계좌로 입고된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 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손쉽게 매도 가능하다.

신주인수권증서는 통상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30∼60%로 거래되므로 유상증자에 참여(청약)하지 않을 주주라면,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해 수익을 얻는게 좋다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높은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자는 증권계좌에 입금해둔 예탁금에 대해 증권사로부터 예탁금 이용료(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예탁금 이용료율이 증권사별로 0.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따라서 투자자가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선 더 높은 이용료를 주는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전자공시 서비스를 통해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증권사는 증권계좌와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합 또는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탁금, 주식매도 대금 등을 CMA에 별도로 송금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CMA를 보유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CMA의 이자율이 예탁금 이용료율 보다 높으므로, 투자자는 더 많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CMA는 예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증권사 파산시 보호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 63세 이상 고령자는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를 활용하면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5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 투자시 비과세 펀드를 이용하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부여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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