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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SPC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시간꺾기’ 논란 왜?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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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6-29 09:15 최종수정 : 2017-06-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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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SPC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시간꺾기’ 논란 왜?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의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지시를 일삼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제빵기사의 고용형태를 두고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의혹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27일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의 연장근로 시간(1~4시간)을 전산 조작으로 1시간만 인정하는 ‘무차별한 시간꺾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해오고 있어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SPC 측은 불법파견이라는 주장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제빵기사를 본부 직접고용이 아닌, 가맹점과 협력업체간의 계약을 통해 공급받기 때문에 파견 형태가 아니라는 것. 현재 파리바게뜨는 전국 약 3500여개 점포 중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약 5000여명의 제빵기사들은 전국 11개 인력공급업체(협력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아웃소싱 형태로 파리바게뜨에서 근무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인력공급업체 중 하나인 ㈜휴먼테크원은 인천·서울·경기지역에서 근무하는 약 500여명의 제빵기사들을 관리하며, 회사 내 5명의 BMC(현장관리인 역할)가 이들의 근로를 지시‧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간꺾기, “SPC 열정페이 강요” vs “일부 가맹점 실수

이 의원은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의 연장 근로시간을 전산조작하며 ‘무차별한 시간꺾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1시간의 연장근로가 인정된다.

실제 제빵기사가 1시간 연장근로(오후 6시 퇴근)를 하는 경우 퇴근 시간을 오후 5시로 임의로 앞당기거나, 30분 일찍 출근(오전 6시 30분 출근)하는 경우에는 오후 4시 30분으로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단축시키는 방식으로 시간꺾기가 이뤄졌다.

[이슈분석] SPC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시간꺾기’ 논란 왜?

이에 대해 SPC 측은 연장근로시간 조작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가맹본부 차원의 조작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SPC 관계자는 “일부 가맹점에서 제빵기사의 출퇴근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가맹본부로서 책임을 가지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제빵기사의 고용과 임금지급은 협력업체가 담당하기 때문에 시간꺾기를 통해 본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불법파견, “본사직원 관여 안 돼” vs “교육 목적은 불가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은 인력공급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각 지역 BMC의 근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즉, 파리바게뜨 본사 직원은 제빵기사에 직접적인 지시를 내릴 수 없는 구조다.

이 의원 측은 “제빵기사들이 형식적으로 도급 인력운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맹본부 소속인 QSV(관리자)를 통해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며 “제빵기사의 실질적 사용사업주는 파리바게뜨로 현행 파견형식의 근로형태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QSV는 파리바게뜨 본사 소속으로 각 가맹점에서 제조되는 제품의 품질을 담당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1명의 QSV가 보통 20~40명 정도의 제빵기사를 관리하고 있다.

이 의원은 QSV와 제빵기사들이 속한 단체대화방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대화 내용에는 QSV가 직접 제빵기사들의 출근보고를 받고 지시하며, 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공지하는 등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슈분석] SPC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시간꺾기’ 논란 왜?


이에 SPC 측은 프랜차이즈사업의 특성상 교육 목적의 커뮤니케이션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SPC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부 본사 직원들이 제빵기사와 직접 소통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QSV의 업무는 품질관리이나 이 과정에서 제조를 담당하는 기사들의 교육도 연장선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된 부분은 고쳐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접 고용하면 해결” vs “프랜차이즈사업 이해 필요”

이 의원 측과 SPC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는 현재 제빵기사의 ‘고용형태’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의원 측은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직접 지시를 받기 때문에 제빵기사는 파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SPC는 제빵기사는 가맹점과 인력공급업체간의 계약을 통해 고용이 이뤄진다는 입장이다.

궁극적으로 이 의원 측은 SPC에 대해 제빵기사들의 ‘직접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제빵기사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에 따라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다. 즉, 제빵기사를 파견근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직접 고용의무가 있다.

그러나 SPC는 제빵기사의 직접고용은 자칫 가맹점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SPC관계자는 “가맹본부에서 직접 고용해 가맹점에 파견할 경우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어 현실상 어렵다”며 “제빵기사 고용형태는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항변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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