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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혜택 제대로 누리려면?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6-26 09:40 최종수정 : 2017-06-26 09:51

지속적인 관리 필요, 사후관리 미흡할 경우 인정 취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혜택 제대로 누리려면?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기업부설연구소는 종합선물세트와도 같다. 기술 개발이라는 본래의 역할은 물론, 중소기업 R&D 육성을 위한 세제혜택 및 연구비 등의 지원금 혜택까지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최근 10년간 기업부설연구소의 숫자가 약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설립사례와 비례하여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 구로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해 온 대표 한모(60)씨는 법인세를 절감하고자 2010년 연구소를 설립했다. 설립 이후 매년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연구소를 담당하는 직원이 퇴사하면서 연구소 인정 취소 통지를 받았다. 당연히 법인세 절감 혜택도 날아가 버렸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활동을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소정의 상근 연구전담요원과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기업들이 조세지원이나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설립해놓고 관리를 못 해 연구소 인정취소 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취소 사유는 ‘추적불가’다.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산기협에서 공문 및 전화 등으로 확인차 연락했을 때 적절한 담당자가 없을 경우 추적불가로 분류된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은 후에는 담당자를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담당자가 바뀌거나 퇴사하면 새로운 담당자를 배정, 산기협과의 연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보다 전문적인 사후 관리를 하고 싶다면 전문 기업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은 후에는 담당자를 지정해 사측이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야 한다”면서 “만약 담당자가 퇴사하면 바로 신규 담당자를 지정하고 산기협에 통보해야 인정 취소와 같은 불상사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혜택 제대로 누리려면?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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