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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에 파생결합상품 리스크 관리 강화 주문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6-22 10:09

특정지수 쏠림 심화·불완전 판매 등 지적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사들에게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오후 본원에서 금융투자담당 민병현 부원장보와 은행·증권사 파생결합상품 판매담당 임원 13명, 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 담당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판매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최근 들어 파생결합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이용되는 주요 주가지수가 역사적 고점수준이거나 근접한 상황임을 감안한 조치다.

이 자리에서 민 부원장보는 금융사들에게 파생결합상품 시장 동향 파악, 주가지수 상승기의 특정지수로의 쏠림현상 완화방안과 투자자 보호방안 논의, 판매회사의 모범사례 공유 등을 통한 판매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그는 “유로스탁스50(EuroStoxx50) 등 특정지수로의 쏠림이 심화될 경우 해당 지수 급락시 과거 홍콩항셍기업지수(HSCEI) 사례와 같은 대규모 투자자 손실조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며 “판매사 입장에서도 대규모 투자자 손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특정지수로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규모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 판매시기도 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상환 시기에 대한 우려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민 부원장보는 불완전판매 예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부적합투자자의 파생결합상품 투자시 일선 영업현장에서 부적합 상품 등 판매절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판매회사의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이 필요하며 숙려제도를 이용한 부적합투자자 등에 대한 위험 안내도 잘 이루줘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손실위험이 있음에도 원금보장이 된다는 단정적 설명은 조심해야 하며 영업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안정성향의 은행 예금고객이 신규로 파생결합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ELS 특징에 따른 손실위험 등의 투자위험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점 차원의 전산시스템 통제와 사적인 SMS·이메일 등을 통한 광고발송으로 규정 준수도 주지시켰다.

이밖에도 주가연계신탁(ELT) 판매시기가 집중되는 현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최근 일정기간 판매금액이 미리 정한 비율을 초과할 경우 판매금액을 제한, 특정지수 급등락으로 인한 조기상환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지수 과열지표를 도입해 징후 포착시 해당 지수의 ELS 판매를 축소하는 은행, 증권사의 모범사례도 제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상품 판매 이후에도 공정가액, 발행사 신용등급 하락 등 중요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투자자 보호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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