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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면세점 DF3, 수의계약 확정…신세계 우선협상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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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6-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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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면세점 DF3, 수의계약 확정…신세계 우선협상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인천국제공항의 제2여객터미널(T2)면세점 DF3(패션·잡화)구역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세계면세점이 선정됐다.

21일 인천공항공사는 수의계약을 통해 DF3구역의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DF3구역 사업권은 높은 임대료와 중국 관광객 감소로 인한 운영 부담으로 여섯 번째 유찰을 겪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DF3구역은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라며 “신세계디에프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아직 최종 사업자가 선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DF3구역 사업자 선정 난항으로 막혀있던 T2 개장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는 수의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신세계디에프에 가격협상 일정을 통보하고 관세청에 특허심사 요청 문서를 보내게 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으나 내달 안으로 사업자 선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상 같은 조건으로 두 차례 유찰돼야 맺을 수 있다. 같은 임대료를 내걸었던 지난 5·6차 입찰 당시 신세계면세점이 모두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됨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다.

DF3구역은 T2면세점 중 가장 넓은 판매 공간으로 업계에서는 초반 DF3구역의 사업자 선정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싼 임대료와 최근 중국의 ‘한국 관광 금지’ 조치로 단체관광객이 줄자 거듭 유찰되며 난항을 겪었다.

연내 T2 오픈 준비를 마쳐야 하는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최저수용액을 453억원으로 당초대비 30% 하향조정하고 공간 일부를 축소하는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앞서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구역의 사업자는 각각 롯데와 신라면세점으로 최종 결정됐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DF3구역 사업자 선정으로 롯데·신라에 이어 면세점 ‘빅3’의 입지를 굳힐 것으로 보인다. 최종 가격 협상이 성사되면 신세계디에프는 시내면세점(부산·명동·강남) 3곳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T2까지 총 5곳의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최종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T2의 연내 오픈 방침에 맞춰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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