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2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초단기 시세유인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법을 위반한 개인투자자 2명에 대해 각각 4500만원, 69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15년 7월 시장질서 교란행위 시행 이래 '시세관여형'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첫 번째 사례다.
증선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A씨는 작년 9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14거래일 동안 4개사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총 84회에 걸쳐 일정 규모의 수량을 선매수한 후 평균 2~3분 정도 1주의 고가매수주문을 수백 회 반복했다.
B씨 역시 작년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10거래일간 총 25회에 걸쳐 A씨처럼 일정 수량을 선 매수한 후 2~3분간 1주 또는 10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수백회 반복했다.
증선위는 "이들은 여러가지 정황상 시세조종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단기간 여러 종목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적으로 제출한 단주 매매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단주매매를 통해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해 시장질서교란행위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