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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개인회생⑤] 채권자목록 및 매월 변제금액 꼼꼼하게 체크해야 피해 없어!

이창선

기사입력 : 2017-06-21 08:48 최종수정 : 2017-06-26 04:48

사진·도움말:임종윤 변호사

사진·도움말:임종윤 변호사

[인가결정사건사례]
서울에 사는 김양(38세)은 남이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지인들의 부탁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었고 그 점을 이용한 지인들은 빌려간 돈을 갚지도 않고 연락두절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김양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돌려막기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이마저도 사기를 당해 빚이 불어나기 시작했다.

그 후 지인들의 권유로 신용회복을 알아 보게 되어 매월 70만원이라는 돈은 납입하였지만 김양의 현 소득에서 70만원은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였고 또 다시 힘든 생활이 시작됐다.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남자와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결혼까지 할 생각으로 지내왔다. 하지만 김양의 많은 채무를 알게 된 남자친구는 김양이 임신 4개월째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버려 연락조차 되지 않아 김양이 아이를 책임져야하는 상황까지 갔다.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김양은 개인회생을 뉴스에서 보게 되었고 신용회복을 준비할 당시 개인회생이라는 것도 접했던 터라 개인회생에 대해 쉽게 알아 볼 수 있었다.

그 후 법률사무소를 알아보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고, 법률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준비를 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한달만에 개시결정이 났고 현재 인가결정이 나온 상황이다.

[사례요약]
*채 무 액 : 3,200만원
*월변제금 : 10만원(60개월간)
*변 제 율 : 원금의 19% 변제

현재 생활고에 시달리며 어려운 환경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아질 기미가 보여지지 않는 가운데 눈앞에 펼쳐진 현재를 벗어나기 위함을 대출과 무분별한 카드사용으로 인해 빚을 감당하지 못한 채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한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려는 채무자들로 인해서 개인회생제도 상담을 받으려는 법률사무소의 상담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개인회생은 신청자(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는 자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지고, 사건진행관련내용에 관해서는 모두 사실이어야 한다.

매년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 해주는 법정관리이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진행된다고 하여 불법추심을 염려하시곤 하지만, 개인회생에는 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금지명령은 접수 시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있으면 채권자의 독촉과 각종 압류와 자영업자의 카드매출상계 또한 막을 수 있다.

금지명령은 보통 접수 후 5-7일 이내 결정이 되며, 신청인이 채권자들의 추심독촉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에, 법률사무소 광윤 임종윤(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 및 접수할 때에는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현황 및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빠짐없이 잘 준비해야 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조언하며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덧붙였다.

한편, 광윤에서는 개인회생/파산 채무조정인력팀을 운영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등 준비과정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비공개로 이루어진 무료상담을 도와드리며, 별도로 평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오후9시)상담도 진행 하고 있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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