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비즈니스마이트
지금이야 상법이 개정돼 1인 발기인 법인 설립이 가능해 졌지만, 여전히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자칫 수탁자와 관계자 어긋날 경우 등에는 경영상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고, 가업승계 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세금문제까지 안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특히, 일부 기업들의 경우 과점주주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컨설턴트는 “과점주주의 불이익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는 간주취득세, 제2차 납세의무,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등인데, 이중 간주취득세는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역시 보충성으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이행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만큼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의 자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일이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또한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 제외규정은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고, 조특법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적용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주식은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컨설턴트는 “결론적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부담보다는 명의신탁의 위험성이 더욱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갖고 있거나 과점주주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명의신탁을 했다면 이를 서둘러 환원하는 것이 좋은데, 다만 주식환원에 따른 각종 세금문제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전문가와 함께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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