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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은행권 해외송금 격돌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6-19 00:58 최종수정 : 2017-06-26 08:35

외국환거래법 개정·카카오뱅크 출범
외국인·유학자금 이탈막기 대응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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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1. 신한은행은 올 4월부터 다음달까지 외국인 전용 모바일앱 ‘글로벌S뱅크’ 업그레이드 기념으로 미화 2000달러 상당액 이하의 급여를 해외로 송금하는 외국인 고객에게 송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 KB국민은행은 올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외국인 고객 대상 해외송금 이벤트를 실시했다. 외국인 고객이 이벤트 기간 동안 미화 500달러 상당액 이상을 해외로 송금하면 무료 외국인상해보험 가입 혜택을 제공했다.

은행권의 해외송금 고객을 잡기 위한 노력이 거세다. 다음달 18일부터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되면 해외송금 시장에 금융사가 아닌 핀테크 업체들도 경쟁자로 등장한다. 또 하반기 출범을 앞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해외송금 수수료를 기존 시중은행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선언하면서 수수료 경쟁을 촉발하고 있다.

18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외화송금 수수료는 송금액, 이체방식에 따라 상이하지만 보통 은행들의 해외송금 수수료는 은행 자체 송금수수료에 전신료, 해외 중개은행 수수료, 해외 현지은행 수수료까지 더해 책정된다.

다만 창구보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수수료 혜택이 있다.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개인 인터넷뱅킹 고객에게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IBK기업은행은 유학경비, 외국인 노동자 보수 등을 원화통장에서 출금해 송금하는 경우 등에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보통 국제 결제망인 스위프트(SWIFT)망을 통한 전통적인 해외송금 방식의 경우 수수료는 송금액의 5% 수준까지 올라간다. ‘배보다 배꼽’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은행권에서는 자체망을 통한 모바일 송금 서비스를 확대하며 수수료 보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수취인의 휴대폰 번호만 알면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원큐 트랜스퍼(1Q Transfer)’를 서비스 중이다. 1Q Transfer는 지난해 필리핀을 시작으로 호주, 캐나다, 영국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미얀마, 인도 등 전 세계 15개국으로 서비스가 확대됐다.

1Q Transfer는 송금액 기준 미화 500달러 상당액 이하인 경우 5000원, 초과하면 7000원의 비용이 든다. 여기에 현지 지급수수료 등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1회 최대 송금액은 미화 기준 1만 달러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올해 10개국이 추가돼 총 15개국으로 송금이 가능해진 1Q Transfer 서비스 지역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장 7월부터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에 따라 은행권이 아닌 핀테크 업체를 통해서도 연간 최대 2만 달러까지 해외송금이 가능해지면서 해외송금 시장 점유율 다툼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이달 21일 소액 해외송금업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과 질의 응답을 통해 소액 해외송금업체 등록요건과 절차, 업무 수행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들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실명확인 방법, 자금세탁방지 의무 기준 등 소액 해외송금업 제도와 관련된 궁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이 우려하는 것은 고객 이탈 가능성이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소액 외화이체업 도입에 따른 개인 해외송금 시장의 변화’ 리포트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을 중심으로 은행을 이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리포트는 “국내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 대다수인 단순기능인력의 연간 송금규모는 4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단순 기능인력 외국인의 해외송금은 주로 소액 외화이체업자의 한도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유학 경비 중 생활비 송금 시장이 타깃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리포트는 “생활비 송금은 주로 이체업자의 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송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송금주기가 짧아 환율과 수수료율에 민감한 특성이 있다”며 “따라서 기존 은행을 통해 이뤄지던 유학 관련 이전거래, 생활비 송금이 소액 외화이체업 서비스로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수수료 인하 압박은 거세지겠지만 은행 주도의 점유율을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제금융센터의 ‘핀테크 업체 해외송금 허용 및 시사점’ 리포트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해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들은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금융사기, 해킹 관련 불안감 등 보안과 신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혜원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은행계좌가 불필요한 점, 최소한의 신분 증명 외에는 자료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 점 등은 가격 경쟁력과 별개로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도 저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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