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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교육연수원,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교육 실시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6-16 10:19

법규지식 습득 단기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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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이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상품 약관과 관련 규정, 자동차 관리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신용정보법 등을 정리해 여신금융엽 관련 법규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단기교육과정이다.

수강생들은 여신금융업 관련 법규 실무지식 및 노하우를 습득하여 법규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이슈 및 사례학습을 통해 실무현장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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