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상품 약관과 관련 규정, 자동차 관리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신용정보법 등을 정리해 여신금융엽 관련 법규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단기교육과정이다.
수강생들은 여신금융업 관련 법규 실무지식 및 노하우를 습득하여 법규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이슈 및 사례학습을 통해 실무현장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