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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 생과일쥬스’ 용량 허위표기 쥬씨, 과징금 2600만원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6-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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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이 1L가 아님에도 ‘1L 쥬스’ 등으로 허위표기 된 쥬씨 메뉴판. 공정위 제공

용량이 1L가 아님에도 ‘1L 쥬스’ 등으로 허위표기 된 쥬씨 메뉴판. 공정위 제공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 용량이 1L가 아님에도 ‘1L 생과일쥬스’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한 생과일주스 프랜차이즈 쥬씨에 26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쥬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99개 가맹점 의 메뉴판 및 배너에 ‘1L 쥬스 3800원’ 등으로 표시·광고했다. 그러나 실제 생과일주스의 용기 사이즈는 830ml이며 용량은 종류에 따라 약 600~780ml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을 적용해 쥬씨에 과징금 2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유도해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쥬씨는 2015년 가맹본부를 설립한 이후 지난해 말 기준 780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433억 원에 달한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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