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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PEF 도입 늘었다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7-06-13 10:32 최종수정 : 2017-06-13 15:46

이상파트너스·스틱인베스트먼트 도입 확정
사모펀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의미 없다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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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인베스트먼트의 스튜어드십코드/ 사진=스틱인베스트먼트 홈페이지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스튜어드십코드/ 사진=스틱인베스트먼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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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스튜어드십 코드 1호 도입 기관 'JKL파트너스'에 이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코드 도입이 늘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은 13일 PEF인 '이상파트너스'와 '스틱인베스트먼트'가 각각 스튜어드십 코드 2호와 3호 참여기관이 됐다고 13일 밝혔다. 두 회사는 각각 자사 홈페이지에 "한국지배구조원의 '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바탕으로 총 7개 원칙에 대해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특히 스틱인베스트먼트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거래나 제3자 자금 대여·담보 제공 등은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이며 위반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적시했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지침을 뜻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부터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후 5개월간 참여하는 기관투자자가 없어 제자리만 맴돌았으나, 문재인 정부가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제시해 참여 기관이 늘고 있다.

그러나 자산운용사가 아닌 사모펀드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만 잇따르는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기업지배구조원에 참여의사를 밝힌 곳은 13일 기준 총 32개사로,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한국투자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모펀드다.

사모펀드의 참여율이 높은 것은 KDB산업은행 등 국책기관 등이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스튜어드십코드는 수탁자가 투자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를 하도록 만드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M&A를 통해 경영권을 갖고 있는 PEF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스튜어드십코드 본질에 입각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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