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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한은행, P2P자금관리 확대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6-12 00:52 최종수정 : 2017-06-12 06:43

농협 ‘오픈 API’·신한 ‘신탁 방식’
단순협약 벗어나 상생서비스 나서

농협·신한은행, P2P자금관리 확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5월말부터 ‘개인간(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되면서 은행권도 P2P 업계와의 협업에 관심을 쏟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한국P2P금융협회와 크라우드연구소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한 집계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국내 P2P 업체수는 148곳(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45곳 포함)이며 누적 대출액은 1조1298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5년말(27곳·373억원) 대비 1년 반도 안 된 사이에 P2P대출 시장은 양적으로 급격히 확대됐다.

은행권이 P2P가이드라인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부문은 ‘투자금 별도관리’ 항목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객재산 보호를 위해 투자예치금을 P2P업체의 자산과 분리·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을 비롯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고 투자자에 안내하고 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금을 P2P금융 기업의 계좌를 경유하지 않고 은행 명의 계좌에 보관·관리하도록 해서 투자자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가장 적극적으로 P2P 자금관리에 나선 은행 중엔 NH농협은행을 꼽을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5월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춰 ‘P2P자금관리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서비스를 출시했다. 에잇퍼센트(8퍼센트), 미드레이트 등 15개 P2P업체의 자금관리를 맡는다.

농협은행은 ‘P2P자금관리 API’가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이 개발단계부터 협력하여 출시하는 API 서비스라는 점을 강점으로 들고 있다. API는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을 말한다.

이번에 출시한 ‘P2P자금관리 API’는 농협은행이 앞서 입·출금 이체, 계좌 및 카드 거래내역 조회 등 농협의 금융API를 활용해 핀테크 기업이 쉽고 빠르게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한 ‘NH핀테크 오픈플랫폼’과 연관이 깊다. 중간에 밴사(VAN)와 같은 중개기관을 두고 은행과 연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NH핀테크 오픈플랫폼을 통해 탈중개 기반으로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직접 연동할 수 있으며 API 추가로 확장이 용이하다.

농협은행 핀테크사업부 관계자는 “농협의 ‘P2P자금관리 API’는 일반 고객이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농협이 1년 반 전부터 오픈 플랫폼 방식으로 제공해온 금융 API를 기반으로 종합·결합하여 만든 서비스라는 점이 특이하다”며 “금융 API를 통한 직접 연계 방식으로 P2P금융 환경에 맞는 맞춤형 API를 국내 금융권 최초로 지원했다는 점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도 가이드라인에 맞춰 ‘신탁방식 P2P대출 디지털 플랫폼’을 지난달부터 가동중이다. 신한금융 그룹의 핀테크 육성프로그램인 ‘신한 퓨처스랩’ 참여 기업 ‘어니스트펀드’와 협업했다. 신한은행은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15개 업체와 플랫폼 사용계약을 맺었다.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의해 P2P업체 고유재산과 분리돼 강제집행이나 경매, 보전처분 등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P2P 업체가 파산한 경우에도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투자자금을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P2P대출 업체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관리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초기 금융인프라 투자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며 “이번 신탁방식 P2P대출 플랫폼 구축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성공적인 협업 사례”라고 설명했다.

고객 예치금을 신탁 또는 예치하는 방식이 마련된 은행은 현재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을 비롯, 전북은행, 광주은행, SC제일은행 등이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P2P업체가 은행의 투자자금 분리보관 시스템을 적용했는 지 P2P업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하거나 해산할 경우, 제3의 채권자가 P2P업체 자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고객 투자예치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며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P2P 업체 상품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투자에 앞서 P2P 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 둬야 한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기본적으로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익이 귀속된다”며 “특히 100%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이 보장된다는 업체는 유사수신행위 업체에 해당될 수 있으니 투자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처음 P2P대출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4월말까지 두달 새 P2P 누적대출액과 업체수는 각각 38.2%, 13.8%씩 증가하며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초기 시장환경 변동에 따라 감독 강화, 투자자의 외면 등으로 시장에서 점차 도태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 투자자들도 한국P2P금융협회에서 회원사들의 대출실적, 연체율, 부실율 등을 공시하고 있으니 투자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핀테크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 리포트에서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은 “이질적 집단 간의 다양한 연관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의 특성상 금융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되려면 개방과 협업의 기본구도가 금융권에서도 관찰돼야 하며 변화의 전제조건은 연결된 개인과 시장에 대한 존중과 민간주도 환경”이라며 “API 등 관련 기술의 적용에 대해서도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으나 결국 시장규율을 지킬 수 있는 감독능력 확충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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