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오에 대해 3억8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디오는 거래처별 제품교환 관련 기간귀속 오류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으며, 종속회사 및 거래처로부터 발생한 반품을 해당 회계연도에 즉시 회계처리하지 않고 이후 회계연도에 반영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또한 제품이 반환된 거래를 단순 교환거래로 판단하고,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폐업 등으로 인한 반품을 비경상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반품률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반품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고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과 함께 반품을 제품매입으로 회계 처리, 연결재무제표상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디오는 중국의 현지 대리상에 판매한 제품을 중국 소재 종속회사가 반품받은 거래에 대해 연결재무제표상 반품으로 처리하지 않고 제품의 매입으로 처리해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디오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대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