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는 달리 개인의 사채나 지인, 가족에게 빌린 채무도 조정할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자신의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가 있는 사람 중, 꾸준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한해서 무담보채무가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일 경우 10억 이하인 경우에 벌금을 제외한 모든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접수 후에는 법원의 금지 및 중지명령을 통해서 시중은행과 캐피탈, 사금융 등의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추심과 독촉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의 진행되는 소요기간은 전국 지방법원마다 다르지만, 절차의 순서는 같다.
신청인의 서류를 토대로 신청서가 접수가 되어 사건번호를 부여를 받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이 되고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접수(사건번호부여)
② 회생위원선임(담당재판부지정)
③ 금지명령결정, 중지명령결정【(추심 및 독촉금지) 법원접수 후 3~7일이내】
④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신청인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채우는 절차)
⑤ 개시결정【(변제금납부를 위한 법원계좌부여) 법원접수 후 3개월 이후】
⑥ 채권자집회【(이의신청기간) 개시결정 후 2개월 이후】
⑦ 인가결정 【(변제금의 확정) 채권자집회 참석 후 2~3개월 이내】
⑧ 변제종료 후 면책신청
개인회생절차에는 금지명령 신청으로 인한 채권의 추심이나 독촉을 금지할 수 있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시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나오게 되면 채권자들의 독촉과 각종 압류(급여, 계좌, 부동산압류)와 자영업자신청인의 카드매출상계를 막을 수가 있어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금지명령결정은 보통 개인회생신청서 접수를 기점으로 5~10일 이내에 결정이 되며, 금지명령이 결정되기까지의 기간은 각 지방법원과 재판부의 따라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
채무자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매월 변제하는 금액일 것이다.
채무자의 매월 변제금액은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소득에서 신청인의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액이 된다. 하지만 재산이 있다면 재산만큼은 반드시 변제 하여야 한다.

매년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권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 해주는 법정관리이다.
특히 매년 늘고 있는 개인회생 신청인 중에서 고소득의 전문직 종사자 신청자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 법률사무소 광윤(구 법무법인 광윤)임종윤(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변호사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으로 인해 채무가 감당되지 않는다면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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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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