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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산금리 모범규준 적용 박차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6-04 11:02

6월 목표 내부심사위 설립·내규 개정 등
"금리는 은행자율인데 강제" 볼멘소리도

대출금리 산정 체계 합리성 강화 등 모범규준 개정 / 자료=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산정 체계 합리성 강화 등 모범규준 개정 / 자료= 은행연합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행들이 기준금리에 더해 최종금리를 결정하는 가산금리 투명성 요구에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4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 4월 은행연합회에서 이사회 의결된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은행 별로 "6월 시행 목표로 내부심사위원회 설립 관련 협의중"이거나 "모범규준 개정내용을 내규에 반영하기 위한 내부 심사기구 의결을 거친 뒤 6월중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은행권에서 자체적으로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강화하는 것은 은행이 예·적금 금리엔 인색하고 시장 금리 상승을 이유로 대출금리는 즉각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 상으로도 가계의 이자수입은 줄고 이자지출은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이자수입에서 이자지출을 뺀 이자수지는 5조7589억원 적자를 냈다.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5년 이후 이자수지가 적자를 낸 것은 첫 사례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가계의 이자소득은 36조1156억원으로 2015년보다 5.4% 줄어든 반면, 지난해 가계 이자지출은 41조7745억원으로 2015년보다 12.6%나 뛰었다.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상승은 시장금리 탓도 있지만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가산금리를 올리는 이유를 들 수 있다.

기준금리는 금융채나 코픽스(COFIX) 금리를 따르기 은행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가산금리의 경우 은행별로 업무원가, 법적비용,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목표이익률, 가감조정금리 등에 따라 재량이 크다.

이번 모범규준 개정 내용을 보면 목표이익률, 가감조정금리(부수거래 감면금리) 등 가산금리 항목 수준을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목표이익률이 인상되거나, 급여이체 실적 보유시 우대금리가 0.1%포인트(P) 하향되는 등 변화가 생겼을 때를 들 수 있다.

공시 체계에서도 주택담보대출금리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로 구분해 공시토록 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선 "향후 금리조정을 위해선 내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만큼 가산금리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저금리에도 '이자 장사'로 은행들이 높은 순익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시중은행 실무 담당에선 새 모범규준에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 인상 때 정해진 양식 없이 수치적으로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대출금리는 금융당국에서 시장상황에 맞게 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다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모순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6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대외 금리상승 요인도 적지 않아 대출자들의 적극적인 '금리깎기' 노력도 요청된다. 대표적으로 취업, 승진, 소득 증가 등 변화로 대출 약정 당시보다 신용개선이 됐을 때 은행에 확인서류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함에도 인지하지 못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안내 서비스를 개선키로 했다"며 "다만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평가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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