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이날 오후 열린 경영인사위원회에서 피진정인 두 명에 대해 성희롱 여부를 심의한 결과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한은의 한 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직원 A씨는 직장 내 50대 팀장급 간부 상사 두 명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신고했다.
한은 인사위는 해당 두 명이 팀장으로서 임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6월 1일자로 직위를 해제하는 인사조치를 결정했다.
한은은 앞으로 직위해제한 두 명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