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모펀드의 온라인 판매 및 설정 관련 행정지도'를 오늘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효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금융위에 따르면 온라인펀드 시장 판매액은 2013년 2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5조7000억원으로 3조4000억원가량 증가했다. 높은 이용 편의성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은 온라인 펀드가 지닌 장점이다. 온라인 전용 펀드는 창구판매용 펀드보다 판매보수·수수료가 45%가량 저렴하다.
그러나 전체 펀드 판매액 중 온라인펀드 판매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14.9%에 그쳤다. 이에 금융위는 온라인 전용 펀드의 판매를 늘려 침체된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신규 펀드 설정 시 온라인전용 펀드도 동시에 판매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도안에 따르면 7월부터 자산운용사는 'A클래스펀드'를 신규로 설정할 때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 전용 'Ae클래스 펀드'를 설정해야 한다. 단 상장지수펀드(ETF)는 예외다.
기존 설정된 펀드의 경우,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전용펀드만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온라인을 통해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한 경우 해당 펀드를 보유 중인 투자자만 온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추가 매수할 수 있다.
반대로 창구에서만 판매하는 일반 펀드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다. 투자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예외적으로 해당 펀드를 이미 보유 중인 투자자만 창구판매용 펀드를 온라인 채널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전용펀드의 설정과 판매를 확대하고 판매채널의 특성을 고려한 펀드 판매방식을 제시해 투자자의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선택권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