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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가이드라인 시행 D-1…P2P업계 전환점 맞나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5-28 13:22 최종수정 : 2017-05-29 08:04

준비 미흡 업체 정리 계기
민병두 의원 법안 발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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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P2P금융협회

△ 자료 : 한국P2P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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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내일부터 P2P대출 가이드라인 시행되는 가운데, P2P 가이드라인 시행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운영이 미흡한 업체들이 정리될 수 있다는 의견과 투자 한도 제한 등으로 어려워질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금융업계 및 P2P업계에 따르면, 29일 P2P대출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P2P업체는 시스템 정비를 진행해왔다.

미드레이트는 8퍼센트와 함께 NH농협은행과 'P2P자금관리API'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 제3차 예치금 관리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지난 25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했다. 신탁관리 방식은 신탁법에 의해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강제집행, 경매, 보전처분 등을 할 수 없다. 투자자 보호 면에서 유리한 셈이다. 어니스트펀드는 신한은행과 투자금 신탁관리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투게더펀딩, 줌펀드 등 업체 자금관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8퍼센트는 신용대출 상품 만기를 12개월로 단축하고 혼합상환 방식을 플랫폼에 추가 적용하기도 했다.

테라펀딩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기존 기업은행 가상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변경하면서 28이 24시까지 입금 및 출금신청이 중단됐다. 프로핏은 투자한도 제한에 따라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와 전문투자자의 증빙자료를 메일로 받기 시작했다.

P2P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개 P2P업체당 일반 개인투자자는 누적금액 1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 초과하는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는 연간 4000만원까지 투자가 제한된다.

P2P업계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이 우후죽순 생겨난 P2P업체를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포함 P2P업체는 400여개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P2P 전수조사를 위해 업체 별 현황파악을 진행했으나 비회원사 정보 수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P2P가이드라인 내용을 준수하면서 업체를 운영하기위해서는 기반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편법으로 업체를 운영했던 곳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투자자 제한으로 업체 발전에 더뎌진다는 의견도 있다. 투자한도 제한이 걸리면서 투자자 모으기가 쉽지 않아서다.

P2P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P2P 등 투자금액이 높은 업체는 고액투자자가 많다"며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투자자 모으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부동산 P2P 전문 테라펀딩 관계자는 "P2P가이드라인 시행 전부터 고액 투자자 분들이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는 민원 전화가 많이 왔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 시행과 별도로 P2P자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민병두 의원 법안 발의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작년부터 P2P업권 자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준비해왔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현행 대부업법으로 P2P업체가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부업과 P2P업체 다른 부분이 많다"며 "새정부가 자체 법안 마련 등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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