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지난달 30일까지 수입부문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업체를 모집했으며, 전체 수입업체 134개 중 10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관세청 지정 정산업체 가운데 식품 수입·유통업계 기업은 CJ프레시웨이가 유일하다.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제도는 해당 수입업체가 1년 단위로 관세사의 검증을 포함한 자율 심사 내용을 관세청에 제출하면, 세관의 검증과정을 거쳐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다.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로 선정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절감, 관세 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J프레시웨이는 관세청 지정 수입세액 정산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수입 세액에 대한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를 통해 2020년 만료 예정인 AEO 공인 기업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윤태혁 CJ프레시웨이 SCM 담당은 “이번 관세청 지정 세액 정산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수·출입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칠레 사무소 개소 및 베트남 사업 확장 등 추진해왔던 글로벌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겠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